2017 부동산학개론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5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개별주택가격의 공시절차·주체·기준을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법조문형 문항이다. 표준주택 선정 대상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넓혀 낸 부분이 함정이다.
- 각 선지의 주체(국토교통부장관 vs 시장·군수·구청장)와 대상 범위를 조문과 대조
-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단독주택 중에서'로 한정되는지 확인해 ④의 오류를 확정
〈정답 ④〉
표준주택은 오직 단독주택 중에서만 선정한다. 공동주택은 별도로 공동주택가격 제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산정하므로, 표준주택 선정범위에 공동주택을 끼워 넣으면 틀린 서술이 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한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공시함(표준-개별 2단계 구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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