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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19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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