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5.1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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