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3.10.19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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