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시행 2019.07.01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9년 공시 세법 2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