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6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③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⑤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방세 불복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기간·효력과 행정소송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 문항으로, 출제 당시 임의절차였던 불복 전치를 강제 요건처럼 서술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과태료·통고처분)부터 확인
-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98조가 행정소송 전치를 강제하는지(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준용 여부)를 조문으로 확인
- 기간·금액 수치(90일, 1천만원 미만, 30일)를 조문값과 대조
- 선지③이 심사청구·심판청구 어느 쪽이든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불가'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검증
〈정답 ③〉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 불복에 행정소송 전치를 강제하지 않았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③이 틀린 서술이다.
-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98조는 행정심판법 적용 배제(제1항)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준용(제2항)만 규정했고, 필요적 전치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준용하지 않았다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모두 임의절차여서 이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 당시 제91조는 시·도지사에 대한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가 병존하는 구조였고, 어느 것도 행정소송의 전치 요건이 아니었다
- 따라서 ③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당시 법령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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