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05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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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