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8번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 ②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불복절차, 취득세 징수방법, 가산세, 징수순위를 한 문항에서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세부 숫자와 절차 순서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부정행위·기타로 나눠 5·7·10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
- 불복절차는 이의신청이 임의절차임을 기억해 심판청구 선행 요건을 점검
- 취득세 징수방법(신고납부 vs 보통징수)과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를 조문으로 확인
〈정답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징수한다. 체납처분에 드는 비용을 가장 먼저 충당하고, 본세인 지방세, 그 다음 부수적 채권인 가산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 지방세기본법상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 지방세 → 가산금 순으로 정해져 있음
- 체납처분비를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는 강제징수 절차 자체를 진행시키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 본세인 지방세를, 가장 나중에 부수채권인 가산금을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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