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3.2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시행 2013.03.23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①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복원측량과 영 제18조의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3년 공시 세법 4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