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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3.09.29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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