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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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④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의 자격·선임의무·권한 구조를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관리인 자격(구분소유자 불요)과 10인 이상 시 선임의무, 관리위원회의 감독 구조와 관리인의 위원 겸직 제한(규약 유보부, 제26조의4 제2항)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를 관리인 자격, 선임의무, 관리위원회 결의 요부, 위원 겸직 가부, 의결권 대리행사 요건으로 분류
- 제24조·제26조의3의 원칙과 예외(규약으로 달리 정함) 방향을 뒤집었는지 대조
〈정답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법률이 강제하는 선임 의무다.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선임 의무 조항)
- 10인 미만이면 선임 의무가 없을 뿐 선임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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