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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①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賃借權)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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