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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재산세에서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함께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가장 높은 표준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대중형 골프장)의 운동시설 토지와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세율과 과세 취급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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