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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입찰

기간입찰이란 부동산경매의 매각방법 가운데 하나로,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를 넣어 봉함한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게 하고 입찰기간이 끝난 뒤의 매각기일에 개찰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69조).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월 이하로 정하고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68조). 부동산의 매각방법에는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이 있고 집행법원이 그중 하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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