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 ②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 ④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의 개시·매각방법·항고·취하 관련 조문 내용을 그대로 나열해 정오를 가리는 문항으로, 이중경매 신청 시 처리방식(각하 vs 재개시결정)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절차 단계별(매각방법-즉시항고-이중경매-취하-항고보증)로 나누어 해당 조문 내용과 대조
- 이중경매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제87조 제1항 '다시 경매개시결정')를 '각하'로 바꾼 부분을 짚어 오답 확정
〈정답 ③〉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해서 이중경매(중복경매)로 처리한다.
-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함(각하가 아님)
-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해두면 먼저 개시된 절차가 취하·정지되더라도 나중 신청으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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