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구역에서는 서로 다른 용도를 결합하여 융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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