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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

본권(本權)이란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실질적인 권리를 말하며, 소유권·임차권·지상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 상태 자체에서 나오는 권리인데, 점유권에 기한 소송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로는 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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