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상대 나라가 대한민국에 하는 만큼 그 나라에 한다는 원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출에서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허가를 물을 때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단서로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