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의 허여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유익비를 상환해야 할 때,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정해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민법 제203조 제3항). 필요비상환청구권에는 이러한 상환기간의 허여가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자 스스로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유익비를 상환해야 할 때,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정해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민법 제203조 제3항). 필요비상환청구권에는 이러한 상환기간의 허여가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자 스스로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