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증권시장으로, 주권(주식) 등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대표적인 시장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주를 대상으로 정하므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간주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증권시장으로, 주권(주식) 등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대표적인 시장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주를 대상으로 정하므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간주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