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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게 하고(건축법 제61조 제1항),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의 높이를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게 하는 제한이다(같은 조 제2항). 택지개발지구 등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고,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제4항).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건축법 제77조의13 제6항),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 제1항 제5호는 그 완화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같은 영 제8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로 정한다.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같은 영 제86조 제1항의 정북 방향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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