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계약
전형계약(典型契約)이란 민법이 계약의 종류로 미리 정해 이름을 붙여 규정해 놓은 계약을 말하며, '유명계약'이라고도 한다. 예로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가 있다. 이에 속하지 않는 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라 하며,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형계약(典型契約)이란 민법이 계약의 종류로 미리 정해 이름을 붙여 규정해 놓은 계약을 말하며, '유명계약'이라고도 한다. 예로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가 있다. 이에 속하지 않는 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라 하며,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