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기록
같은 토지에 등기기록(등기부)이 중복하여 두 개 이상 마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등기관이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정리하며, 이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그 토지가 그 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토지에 등기기록(등기부)이 중복하여 두 개 이상 마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등기관이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정리하며, 이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그 토지가 그 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