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착오를 쉽게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착오를 쉽게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