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등기
관공서(국가·지방자치단체 등)가 자기 명의 또는 사인을 위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신청등기와 달리 관공서가 등기절차를 밟는다. 우편으로도 촉탁할 수 있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관공서(국가·지방자치단체 등)가 자기 명의 또는 사인을 위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신청등기와 달리 관공서가 등기절차를 밟는다. 우편으로도 촉탁할 수 있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