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3번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 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 ③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관공서가 하는 촉탁등기의 성질(신청등기 규정 준용)과 절차상 특칙(우편제출·등기필정보 불요·공동신청 선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촉탁등기의 성질·절차특칙·촉탁의무 항목별로 대응시켜 검토
- 경매 촉탁 시 대장·등기기록 표시 불일치 처리를 다른 선지들의 옳은 서술과 비교해 오답을 찾음
〈정답 ①〉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공서가 촉탁할 때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는 없고 수리할 수 있다.
- 법 제22조 제2항: 촉탁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등기예규로 확립된 기준이다(법 제29조 제11호의 각하사유를 관공서 촉탁에는 적용하지 않는 취지)
- 경매·공매 등 관공서 촉탁등기에서 대장과 등기기록상 부동산 표시가 어긋나는 경우에도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등기예규로 확립된 기준이다(단골함정: '수리할 수 없다'로 뒤집어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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