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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거래

할인거래란 주거분리 현상에서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해 있을 때, 그 경계지역 부근의 고소득층 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지로부터 받는 부(-)의 외부효과 때문에 정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경계지역의 저소득층 주택은 고소득층 주거지의 정(+)의 외부효과를 받아 할증되어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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