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업
할부금융업이란 소비자가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소비자로부터 대금과 이자를 나누어(할부) 갚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한 종류이다. 지방세법상 대도시에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는 대도시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예외(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여, 표준세율의 300%가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할부금융업이란 소비자가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소비자로부터 대금과 이자를 나누어(할부) 갚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한 종류이다. 지방세법상 대도시에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는 대도시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예외(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여, 표준세율의 300%가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