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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構)

1구(構)의 건물이란 하나의 건축물 중 벽·경계 등으로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건물 단위(예: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각 호처럼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부분)를 말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판정 시,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이는 경우 주거용으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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