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의 차임액
'1기(期)의 차임액'이란 차임을 지급하기로 정한 1회 지급 주기(예: 월세라면 1개월치, 연세라면 1년치)에 해당하는 차임의 금액을 말한다.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예: 1기의 차임액만 연체해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다.
'1기(期)의 차임액'이란 차임을 지급하기로 정한 1회 지급 주기(예: 월세라면 1개월치, 연세라면 1년치)에 해당하는 차임의 금액을 말한다.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예: 1기의 차임액만 연체해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