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먼저 확인할 4가지
이 단원의 조문을 읽기 전에 확인해 둘 것을 정리합니다. 이 가운데 2가지는 법의 내용이 아니라 법을 읽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건축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법률이 출제된 문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 13개년 문항 | 이 과목에서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56 | 30% |
| 주택법 | 91 | 18% |
| 건축법 | 91 | 18% |
| 도시개발법 | 78 | 15%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78 | 15% |
| 농지법 | 26 | 5% |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건축법을 말합니다. 시행령을 가리킬 때에는 반드시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적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같은 조 번호를 따로 쓰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제27조는 현장조사·검사 업무의 대행을 정한 조문이고, 이 단원 2절의 본체인 조경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입니다.
이 단원 16문항의 발문은 15문항이 「건축법령상」으로 시작하고, 1문항만 「건축주 甲은…」으로 시작합니다(2021-73).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0-2근거가 두 층입니다 — 법과 시행령
이 단원의 확정 해설이 근거로 든 조문을 조 단위로 세면 21종이고, 법률 10종 · 시행령 11종(별표 1 포함)입니다. 시행규칙을 근거로 든 문항은 없습니다.
법률 국회가 만든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서 끊긴다 | 시행령 대통령령 법이 넘긴 것을 받아 요건과 수치로 만든다
시행령이 법률보다 많습니다. 이 단원의 법조문은 대부분 「무엇을 하여야 한다」까지만 정하고 그 대상과 수치를 시행령에 넘기는 방식을 씁니다. 건축법 제42조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까지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 무엇인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정합니다. 건축법 제43조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까지이고, 어떤 건축물이 얼마나 설치하는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합니다.
그래서 이 편의 절은 「법이 정한 것」과 「시행령이 채운 것」을 나누어 봅니다. 법조문만 읽으면 문항을 풀 수 없습니다.
0-3대지면적은 땅의 넓이입니다
조경 의무가 생기는 「면적 200㎡ 이상인 대지」, 공개공지등의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분할 제한의 「60㎡ · 150㎡ · 200㎡」는 모두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3단원 「총칙(용어·적용범위)」에서 건축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3가지를 배웠는데, 대지면적은 그 3가지와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 건물이 아니라 땅을 잽니다.
대지면적은 대지를 위에서 내려다본 넓이입니다. 「수평투영면적」이 그 뜻입니다. 경사진 땅이라도 비탈을 따라 잰 길이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본 넓이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2가지를 빼라고 합니다. 가목이 이 단원 1절과 직접 이어집니다 —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면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제외합니다(§1-4). 나목은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공원이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 이름 | 무엇을 재는가 | 어디에 쓰이는가 |
|---|---|---|
| 대지면적 | 대지를 위에서 내려다본 넓이(건축선 후퇴부분 등은 제외) | 조경 의무 200㎡ · 공개공지등 10% · 분할 제한 |
| 건축면적 | 건축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넓이 | 건폐율 |
| 바닥면적 | 건축물 한 층의 넓이 | 공개공지등 대상 5천㎡ · 직통계단 대상 |
| 연면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접도 특례 2천㎡ · 조경 면제 1천500㎡ |
이 단원의 수치는 이 4가지 가운데 어느 면적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조경 면제의 공장은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와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미만」이 각각 다른 조항이고, 공개공지등의 5천㎡는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0-4이 단원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단원의 1절이 다루는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와 제57조는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23단원 「총칙(용어·적용범위)」에서 배운 건축법 제3조가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이 적용하지 않는 조문 가운데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를 제외한 나머지가 곧 이 단원 1절의 조문입니다 — 접도의무(제44조) · 도로의 지정(제45조) · 건축선(제46조·제47조) · 대지의 분할 제한(제57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이나 읍도 아닌 지역에서는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문에 단서가 붙습니다. 이 단원 16문항 중 13문항(81%)의 발문에 괄호 단서가 있고, 그중 2문항(2013-114 · 2023-72)이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적용 제외를 판단에서 빼고 원칙대로 풀라는 뜻입니다. 2014-112가 발문에서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범위를 한정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단서는 또 하나를 뺍니다. 7문항의 발문에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단원의 조문은 마지막 수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넘기는 것이 많은데, 그 단서가 붙으면 법과 시행령이 정한 기준까지만 보고 판단하라는 뜻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