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23단원 「총칙(용어·적용범위)」이 건축법의 용어를 정하고 제24단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이 건축물을 지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를 다루었다면, 이 단원은 그 건축물이 앉을 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다룹니다. 도로에 얼마나 접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지, 조경과 공개공지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지 안에 피난을 위한 통로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6문항, 매년 평균 1.2문항이 나왔습니다.
1. 대지와 도로 · 건축선 4문항 ■■■■ 2. 대지의 조경 4문항 ■■■■ 3. 공개공지등의 설치와 확보 6문항 ■■■■■■ 4. 피난시설·출구·통로의 설치기준 3문항 ■■■
건축법 7개 단원 가운데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33문항, 「총칙(용어·적용범위)」 18문항 다음으로 문항이 많습니다. 16문항 중 6문항(38%)이 3절 공개공지등에 몰려 있고, 13개년 520문항에서 공개공지등이 나온 문항 7건이 전부 이 단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