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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과 비용부담 · 1/4

0시작하기 전에 — 이 편의 「법」과 채권의 뜻

7분 · 2,579 · 소절 4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이 편의 「법」과 채권의 뜻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법의 내용이 아니라 법을 읽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합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을 한 과목으로 묶은 것이고, 그 가운데 도시개발법은 13개년 520문항 중 78문항(15%)이 나온 법률입니다. 이 단원을 포함한 4개 단원이 이 법에서 나옵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도시개발법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시행령」,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으로 적고,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7문항의 발문은 전부 「도시개발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 차이가 특히 큽니다.

0-2채권이 무엇인가 — 이 법에는 채권이 2가지 있습니다

채권은 돈을 빌리는 쪽이 일정 기간 뒤에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약속하고 내주는 증권입니다. 채권을 산 사람은 약속된 날에 그 증권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채권을 파는 쪽에서 보면 당장 쓸 돈을 모으는 방법이고, 사는 쪽에서 보면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에는 「채권」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도가 2가지 있고, 발행하는 자도 목적도 다릅니다.

토지상환채권도시개발채권
누가 발행하나시행자지방자치단체의 장
무엇을 위해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무엇으로 갚나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원금과 이자, 즉 현금
근거법 제23조 · 시행령 제45조 · 제47조법 제62조 · 제63조 · 시행령 제82조~제84조
어느 단원에서제11단원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이 단원

토지상환채권은 제11단원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에서 배웠으므로 이 편에서는 다시 다루지 않습니다. 두 채권을 한 문항 안에 함께 넣어 출제한 일이 있으므로, 발행 주체가 시행자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로 먼저 구분하면 됩니다.

0-3이 단원의 답은 법률 조문에 거의 없습니다

이 단원이 인용하는 조문 16종은 법률 8종 · 시행령 6종 · 시행규칙 2종입니다. 수만 보면 법률이 많아 보이지만,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에 관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은 2가지뿐입니다.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와 소멸시효가 얼마인지입니다. 여기에 매입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조문 하나를 더하면 법률의 규정은 끝나고, 나머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로 내려갑니다.

누가 정하나도시개발채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
법률국회발행할 수 있는 자 · 소멸시효 · 매입의무자의 범위
시행령대통령령발행 절차와 승인 · 발행방법 · 이율 · 상환기간의 범위 · 매입대상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중도상환의 사유 · 매입필증의 접수와 보관
조례지방자치단체발행방법의 세부 사항 · 이율 · 상환기간의 실제 값

실제로 발문에서 도시개발채권을 물은 5문항(2013-98 · 2017-57 · 2018-58 · 2021-56 · 2025-58)에서 정답 선지의 근거가 된 조문은 시행령 3건과 시행규칙 2건이고, 법률 조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비용 부담을 물은 2문항(2016-97 · 2020-58)은 둘 다 법률 조문이 답이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의 근거가 놓인 네 층
도시개발채권의 근거가 놓인 네 층

그러므로 이 단원에서는 「법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아래층에 넘겼는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끝난 조문만 읽고 멈추면 시험이 묻는 수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0-4앞으로 쓰는 용어 4가지

절에 들어가기 전에 조문이 쓰는 용어의 뜻을 정리합니다.

  • 매입의무자 —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하는 의무를 법이 지운 자입니다. 채권은 누구나 살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지 않으면 허가·인가나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매입필증 — 매입의무자가 채권을 실제로 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허가나 인가를 하는 기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이 서류를 받아 확인합니다.
  • 중도상환 — 채권을 산 사람이 약속된 상환일이 오기 전에 원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채권을 샀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원금이나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