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1단원 「수용방식과 환지방식」까지 도시개발사업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단원은 도시개발법의 마지막 부분인 돈에 관한 규정을 다룹니다. 사업에 쓸 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팔아 모으는 제도가 도시개발채권이고, 사업에 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한 것이 비용 부담 규정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7문항, 매년 평균 0.5문항이 나왔습니다.
1.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상환 6문항 ■■■■■■ 2.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2문항 ■■
7문항은 2013년·2016년·2017년·2018년·2020년·2021년·2025년에 한 문항씩 나왔습니다. 도시개발법 4개 단원 가운데 문항이 가장 적지만 출제되는 항목이 좁고 되풀이됩니다. 2018-58과 2025-58은 7년을 사이에 두고 나온 문항인데 5개 선지 중 4개가 같은 항목(승인권자·상환기간·소멸시효·매입필증 보관기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