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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과 비용부담 · 2/4

1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상환

32분 · 11,084 · 소절 6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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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상환

0절에서 도시개발채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절은 그 채권을 누가 발행하고, 어떤 방법으로 발행하며, 누가 사야 하고,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조문을 따라가며 살펴봅니다. 7문항 중 6문항이 이 논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1-1법이 정한 것 — 법 제62조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제62조와 제63조이고, 그 가운데 발행에 관한 것은 제62조 하나입니다.

세 항에서 확인할 것이 다음 3가지입니다.

무엇조문의 문언무엇이 문제되는가
누가 발행하나지방자치단체의 장시행자·조합·공공기관은 발행할 수 없다
무엇을 위해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자금 조달도시개발법의 채권이지만 목적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 들어 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소멸시효 원금 5년 · 이자 2년, 기산점은 상환일두 기간이 다르고, 기산점이 발행일이 아니다

제4항이 나머지 전부를 대통령령에 넘겼습니다. 이율도, 발행 방법도, 발행 절차도, 상환도, 발행 사무 취급도 법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2와 1-3에서 시행령을 읽어야 합니다.

1-2시행령이 채운 것 (1) — 누가 발행하고 누가 승인하는가

법 제62조 제1항은 발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시·도지사도 있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있으므로, 이 문언만으로는 누가 발행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좁힌 것이 시행령입니다.

제1항이 발행 주체를 시·도지사로 확정합니다. 법률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령에서 시·도지사로 좁혀지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지 못합니다. 시행자가 공공기관이더라도 그 기관의 장이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항과 제3항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뒤에 공고합니다. 승인받는 사항과 공고하는 사항은 겹치는 것이 발행총액 하나뿐입니다.

승인받을 사항(제2항)공고할 사항(제3항)
공통채권의 발행총액채권의 발행총액
각각발행방법 · 발행조건 · 상환방법 및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발행기간 · 이율 ·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기출의 옛 명칭에 주의하십시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이 바뀌면서 안전행정부와 행정자치부라는 이름을 거쳐 지금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2013-98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출제되었지만 가리키는 부처는 같습니다. 이름이 옛것이라는 이유로 틀린 선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1-3시행령이 채운 것 (2) — 발행방법 · 이율 · 상환기간

법 제62조 제4항이 넘긴 나머지를 받은 조문이 시행령 제83조입니다. 이 조문에 상환기간이 들어 있고, 그 수치는 6문항 중 4문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제1항의 발행방법은 2가지이고 둘 다 허용됩니다. 전자등록하여 발행하는 방법과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무기명 발행은 증권에 소유자의 이름을 적지 않고 발행하는 것이어서, 그 증권을 가진 사람이 곧 권리자가 됩니다. 조문이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라고 두 방법을 나란히 적고 있으므로, 무기명 발행이 안 된다는 서술은 틀린 것입니다.

제2항의 이율은 조례가 정합니다. 조문이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라고 고려 사항을 적고 있지만, 그 고려를 해서 이율을 정하는 것은 해당 시·도의 조례입니다. 금리를 언급하는 조문이라고 해서 금융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항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합니다.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위 안의 값이므로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고 10년보다 길게 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한이 5년이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제4항과 제5항은 실무를 맡을 곳을 정합니다. 채권을 팔고 상환해 주는 일은 시·도지사가 직접 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이 맡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다시 발행하는 일, 상환하는 일, 매입필증을 내주는 일의 세부 절차는 다시 국토교통부령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받은 조문이 1-5의 시행규칙입니다.

소멸시효만 법률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시행령 열이 비어 있는 것은 그 한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법률에서 끊긴 뒤 시행령으로 이어집니다.

1-4누가 매입해야 하는가 — 법 제63조와 시행령 제84조

채권은 사는 사람이 있어야 자금이 모입니다. 그래서 법은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제63조에서 정해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매입의무자입니다.

제1호가 가리키는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공공시행자입니다. 제10단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실시계획」에서 배운 열거의 앞부분입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서로 반대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그 시행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채권을 사고, 공공시행자가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그 시행자 자신이 채권을 삽니다.

제3호는 도시개발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일부인데, 그 일부가 누구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제7단원 「개발행위허가와 성장관리」에서 배운 것처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 받는 허가입니다.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그 5가지 가운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하나만 매입의무자로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허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매입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하는 자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하는 자

제2항은 매입의무의 범위를 넓혀 둔 규정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협의를 거친 사람도 제1항의 매입의무자에 포함됩니다. 허가를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사야 하는지는 시행령의 별표가 정합니다. 매입대상과 금액은 시행령 제84조 제2항이 가리키는 별표 1에 있고, 그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다시 국토교통부령으로 넘어갑니다. 기출은 금액 자체를 물은 일이 없고 누가 매입의무자인지만 물었습니다.

매입하게 하는 주체는 발행하는 주체보다 넓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시·도지사뿐이지만(시행령 제82조 제1항), 매입의무자에게 채권을 사게 하는 것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시행령 제84조 제4항). 허가와 인가를 실제로 하는 기관이 시·군·구이기 때문입니다.

1-5매입필증과 중도상환 — 시행규칙 제41조 · 제38조

시행령 제83조 제5항이 매입필증의 교부와 사무 취급을 국토교통부령에 넘겼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이 시행규칙이고, 이 단원에서 두 조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제3항의 5년은 2문항에서 출제된 수치입니다. 보관하는 사람은 채권을 산 사람이 아니라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사람, 즉 허가·인가를 하는 기관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입니다.

다음은 중도상환입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원칙적으로 중도에 상환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4가지 사유는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사유왜 상환을 허용하나
매입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제1호 — 허가·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채권을 산 원인이 사라졌다
제2호 — 도급계약이 그 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같다
애초에 살 의무가 없었던 경우제3호 —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의무가 없는데 샀다
제4호 — 매입의무자가 매입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의무의 범위를 넘겨 샀다

제1호와 제2호에는 「귀책사유 없이」가 붙어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발행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사무취급기관, 즉 시·도지사가 지정한 은행이나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1-6이 절의 수치 — 채권의 일생

지금까지 나온 기간을 한 그림에 놓고 봅니다. 이 절에는 5년이 3번 나오는데 뜻이 각각 다릅니다.

도시개발채권의 일생과 서로 다른 3가지 5년
도시개발채권의 일생과 서로 다른 3가지 5년

5년이 나온 3곳은 서로 다른 것을 정합니다. 상환기간의 5년은 조례가 넘어설 수 없는 하한이고, 소멸시효의 5년은 상환일이 지난 뒤 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며, 매입필증의 5년은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입니다. 2년도 소멸시효의 이자와 도급계약의 공사기간 두 군데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