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도시개발법을 처음 읽는 단원이므로 이 법이 무엇을 규율하는 법인지와 이 법이 쓰는 역할 이름을 확인한 뒤 1절로 들어갑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부동산공법 6개 법률의 13개년 문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 13개년 문항 | 이 과목에서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56 | 30% |
| 주택법 | 91 | 18% |
| 건축법 | 91 | 18% |
| 도시개발법 | 78 | 15%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78 | 15% |
| 농지법 | 26 | 5% |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도시개발법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입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렇게 줄여 쓰는 것은 시행령 자신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원 18문항의 발문은 전부 「도시개발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제1단원 「총칙」에서 국토계획법의 근거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의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시개발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편이 인용하는 조문은 법률 12개 조 · 시행령 8개 조 · 시행규칙 1개 조이고, 21개 조 가운데 9개 조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0-2도시개발사업 —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 단지나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법이 무엇을 하는 법인지는 제2조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두 정의가 서로를 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지정·고시한 구역이고, 도시개발사업은 그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무엇을 하려면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2호가 열거한 기능은 주거 · 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입니다. 이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고, 건물 한 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구역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은 1단계와 2단계입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누가 | 근거 |
|---|---|---|---|
| 1. 구역 지정 | 사업을 시행할 땅의 범위를 정하고 고시한다 | 지정권자 | 법 제3조 · 제9조 |
| 2. 개발계획 | 그 구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정한다 | 지정권자 | 법 제4조 · 제5조 |
| 3. 시행자 지정 | 사업을 실제로 시행할 자를 정한다 | 지정권자 | 법 제11조 |
| 4. 실시계획 인가 | 사업의 설계와 시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인가받는다 | 시행자가 신청 | 법 제17조 |
| 5. 사업 시행 | 수용 방식 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 시행자 | 법 제21조 |
| 6. 준공검사 · 환지처분 | 공사를 끝내고 토지를 정리한다 | 시행자가 신청 | 법 제50조 · 제40조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구역 전체에 대하여 세우는 계획이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그 개발계획을 구체화해 인가받는 계획입니다. 이 단원에서 다루는 것은 개발계획이고, 실시계획은 3절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기준 시점으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0-3지정권자 · 시행자 — 이 법이 쓰는 역할 이름 2개
도시개발법의 조문은 사람이나 기관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역할 이름으로 씁니다. 그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다른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 지정권자 — 법 제3조의2 제1항이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곧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고, 누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1절에서 확인합니다.
- 시행자 — 법 제11조 제1항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자이고,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지정권자와 시행자는 서로 다른 역할이고, 이 단원에서는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닌지가 동의 요건을 정하는 곳에서 문제됩니다.
이 두 이름을 뒤바꾸어 놓는 것이 이 단원에서 되풀이되는 함정입니다. 지정권자는 구역을 지정하는 자이고 시행자는 그 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지정권자로 적으면 틀린 진술이 됩니다.
0-4면적을 읽는 법
이 단원에는 면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조문은 「제곱미터」로 쓰고 이 편의 본문은 ㎡로 씁니다. 1만㎡는 가로세로 100m인 정사각형의 넓이이고, 30만㎡는 그 30배입니다.
면적이 나올 때마다 그 수가 무엇을 정하는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같은 「1만㎡」가 1절에서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고 분할한 지구의 최소 면적이며, 2절에서는 나오지 않고, 3절에서는 330만㎡라는 다른 수가 해제 기간을 늘리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