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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 · 1/6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9분 · 3,064 · 소절 4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도시개발법을 처음 읽는 단원이므로 이 법이 무엇을 규율하는 법인지이 법이 쓰는 역할 이름을 확인한 뒤 1절로 들어갑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부동산공법 6개 법률의 13개년 문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13개년 문항이 과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5630%
주택법9118%
건축법9118%
도시개발법78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815%
농지법265%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도시개발법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입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렇게 줄여 쓰는 것은 시행령 자신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원 18문항의 발문은 전부 「도시개발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제1단원 「총칙」에서 국토계획법의 근거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의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시개발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편이 인용하는 조문은 법률 12개 조 · 시행령 8개 조 · 시행규칙 1개 조이고, 21개 조 가운데 9개 조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0-2도시개발사업 —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 단지나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법이 무엇을 하는 법인지는 제2조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두 정의가 서로를 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지정·고시한 구역이고, 도시개발사업은 그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무엇을 하려면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2호가 열거한 기능은 주거 · 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입니다. 이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고, 건물 한 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구역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은 1단계와 2단계입니다.

단계무엇을 하나누가근거
1. 구역 지정사업을 시행할 땅의 범위를 정하고 고시한다지정권자법 제3조 · 제9조
2. 개발계획그 구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정한다지정권자법 제4조 · 제5조
3. 시행자 지정사업을 실제로 시행할 자를 정한다지정권자법 제11조
4. 실시계획 인가사업의 설계와 시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인가받는다시행자가 신청법 제17조
5. 사업 시행수용 방식 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시행자법 제21조
6. 준공검사 · 환지처분공사를 끝내고 토지를 정리한다시행자가 신청법 제50조 · 제40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구역 전체에 대하여 세우는 계획이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그 개발계획을 구체화해 인가받는 계획입니다. 이 단원에서 다루는 것은 개발계획이고, 실시계획은 3절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기준 시점으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0-3지정권자 · 시행자 — 이 법이 쓰는 역할 이름 2개

도시개발법의 조문은 사람이나 기관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역할 이름으로 씁니다. 그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다른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 지정권자 — 법 제3조의2 제1항이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곧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고, 누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1절에서 확인합니다.
  • 시행자 — 법 제11조 제1항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자이고,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지정권자와 시행자는 서로 다른 역할이고, 이 단원에서는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닌지가 동의 요건을 정하는 곳에서 문제됩니다.

이 두 이름을 뒤바꾸어 놓는 것이 이 단원에서 되풀이되는 함정입니다. 지정권자는 구역을 지정하는 자이고 시행자는 그 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지정권자로 적으면 틀린 진술이 됩니다.

0-4면적을 읽는 법

이 단원에는 면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조문은 「제곱미터」로 쓰고 이 편의 본문은 로 씁니다. 1만㎡는 가로세로 100m인 정사각형의 넓이이고, 30만㎡는 그 30배입니다.

면적이 나올 때마다 그 수가 무엇을 정하는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같은 「1만㎡」가 1절에서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고 분할한 지구의 최소 면적이며, 2절에서는 나오지 않고, 3절에서는 330만㎡라는 다른 수가 해제 기간을 늘리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