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을 한 과목으로 묶은 것이고, 이 단원부터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은 13개년 520문항 중 78문항(15%)이 나온 법률이고 4개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원은 그 첫 부분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을 다룹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므로, 여기서 정한 절차와 요건이 도시개발법 나머지 단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8문항, 매년 평균 1.4문항이 나왔습니다.
10문항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문항 ■■■■■■ 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 4문항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와 행위제한 1문항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18문항 중 10문항은 정답을 정하는 근거에 시행령이 들어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변경의 기준이 전부 시행령에 있고,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까지만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