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5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둡시다.
0-1이 편에서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줄여 부를 때는 국토계획법이라고 씁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24문항의 발문이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단원 문항의 해설이 근거로 든 조문은 조와 별표 단위로 38개이고, 그 가운데 법률이 21개 조 · 시행령이 17개(별표 1의2 포함)입니다. 인용 횟수로 보면 92번 가운데 33번(36%)이 시행령입니다. 법률만 읽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고, 그런 곳에서 실제로 문항이 나왔습니다 — 처분기간 15일도, 경미한 변경의 5퍼센트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열람 기간 14일도 법률에는 없고 시행령에 있습니다.
0-2개발행위 — 이 단원이 규율하는 행위
개발행위는 법이 만든 용어입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개발」이 아니라, 법 제56조 제1항이 든 행위 가운데 시행령이 다시 정한 것만을 가리킵니다.
제1항이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5개 호로 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가권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열거되지 않은 행위는 아무리 땅의 모습을 바꾸는 일이라도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하 '개발행위'라 한다」가 붙어 있는 자리를 확인해 둡시다. 괄호가 붙은 곳은 제1항 각 호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뒤입니다. 즉 법이 든 5가지 가운데 시행령이 다시 걸러낸 것만이 개발행위입니다. 그 시행령 조문이 1절에서 볼 시행령 제51조이고, 거기서 5가지가 6가지로 나뉩니다.
0-3도시·군계획사업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사업
제56조 제1항 단서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를 통째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는 법 제2조 제11호가 정의합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은 3가지입니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 3가지로 하는 건축이나 형질변경은 규모와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제13호의 「공공시설」은 2절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도로·공원·철도·수도가 법이 직접 든 것이고, 그 밖의 공공용 시설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2절은 이 공공시설이 개발행위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질 때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다룹니다.
0-4허가·신고·통지 — 이 단원에서 3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이 단원에는 행정청에 무엇인가를 알리는 방법이 3가지 나오고, 시험이 이 3가지를 서로 바꿔 냅니다. 먼저 뜻을 나누어 둡시다.
| 무엇 | 뜻 | 이 단원의 어디 |
|---|---|---|
| 허가 | 하려는 일을 미리 신청해 행정청의 처분을 받아야 할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법 제56조 제1항) · 변경허가(제56조 제2항 본문) |
| 신고 | 하고 나서 또는 하기 전에 알리기만 하면 되고 처분을 기다리지 않는다 | 재해복구 응급조치 뒤 1개월 이내의 신고(법 제56조 제4항 단서) |
| 통지 | 이미 허용된 범위 안의 일을 사후에 알리는 것 | 경미한 변경의 통지(시행령 제52조 제2항) · 공공시설 세목의 통지(법 제65조 제5항) |
허가와 신고와 통지는 효과가 다릅니다. 허가는 받지 못하면 못 하는 것이고, 신고는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지만 행위 자체는 이미 한 것이며, 통지는 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시험은 통지로 끝나는 것을 신고로, 신고로 끝나는 것을 허가로 올려 냅니다.
0-5용도지역 3가지 구분 — 이 단원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 단원의 세 절 가운데 1절과 3절이 「어느 용도지역인가」에서 시작합니다. 그 구분의 이름을 법이 직접 정해 둔 곳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두 번 나오고 시행령이 그것을 채웁니다.
두 조문을 합치면 용도지역 전체가 3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어느 용도지역인가 | 심의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
| 시가화 용도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용도지역의 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
| 유보 용도 |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 |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
| 보전 용도 |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생산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강화만 할 수 있다 |
녹지지역 3가지가 유보와 보전에 나뉘어 들어간 것이 이 표에서 확인할 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유보 용도이고, 생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은 보전 용도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개발이 몰린 곳에 쓰는 두 제도의 대상 지역과 그대로 맞물립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법 제75조의2 제1항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3절이 그 구역을 다룹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법 제66조 제1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시가화 용도와 같습니다. 그 구역은 제5단원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에서 다루므로 이 편에서는 대상 지역만 확인해 둡니다.
두 조문은 「시가화 용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각각 용도지역의 이름을 직접 열거할 뿐입니다. 다만 열거한 지역을 모아 보면 제58조 제3항의 구분과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