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3단원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제6단원 「지구단위계획」까지는 행정청이 땅에 미리 그어 두는 계획을 다루었습니다. 용도지역을 정하고, 기반시설을 결정하고, 일부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실제로 땅을 파고 건물을 짓겠다고 나설 때 그것을 하나씩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개발행위허가가 그 절차입니다. 이 단원은 그 허가를 중심으로 세 가지를 다룹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 절차·기준이 1절이고, 그 개발행위로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 새로 생겼을 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2절이며, 아직 시가지가 아닌 곳에서 개발이 몰릴 때 미리 계획을 세워 난개발을 막는 성장관리계획이 3절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이 단원에서 24문항, 매년 평균 1.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개발밀도관리구역 7문항은 제5단원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에서 다루고, 이 편은 나머지 17문항을 다룹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이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과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1. 개발행위허가 9문항 ■■■■■■■■■ 2.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5문항 ■■■■■ 3. 성장관리계획 5문항 ■■■■■
가장 많이 나온 절은 1절 개발행위허가로, 이 편이 다루는 17문항 가운데 9문항입니다. 2017년과 2025년에는 이 단원에서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