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건축법은 앞의 6개 단원에서 건축물을 짓는 일 자체를 차례로 다루었습니다. 제23단원 「총칙(용어·적용범위)」에서 이 법의 용어를, 제24단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에서 허가와 신고의 절차를, 제25단원 「대지와 도로」에서 대지가 갖추어야 할 것을, 제26단원 「구조·설비와 면적 산정」에서 면적과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27단원 「지역·지구의 건축물(건폐율·용적률·높이)」에서 그렇게 계산한 값에 걸리는 한도를, 제28단원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등」에서 그 한도를 완화해 주는 제도를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뒤에 붙는 보칙과 벌칙을 다룹니다. 보칙은 앞의 어느 장에도 넣기 어려운 규정을 모아 놓은 부분이고, 벌칙은 이 법을 어겼을 때의 형벌과 과태료를 정한 부분입니다.
건축법의 보칙에는 다른 단원이 이미 배운 규정도 들어 있고, 이 단원에서 처음 보는 제도도 들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제도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고, 13개년 동안 출제된 2문항이 모두 그것을 물었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문항, 매년 평균 0.2문항이 나왔습니다. 2문항의 선지 10개가 어느 내용에서 나왔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대상이 되는 당사자 조합 5선지 ■■■■■ 1-3. 대상이 아닌 당사자 조합 5선지 ■■■■■
출제된 해는 2017년과 2021년 두 해뿐이고 각각 한 문항입니다. 선지 10개가 대상인 것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확히 반씩 나뉘고, 두 문항 모두 그 판정을 물었습니다. 32개 단원 가운데 문항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