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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벌칙 · 1/3

0시작하기 전에 — 먼저 확인할 4가지

18분 · 6,222 · 소절 4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먼저 확인할 4가지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법의 내용이라기보다 법의 구조와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둡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건축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고, 이 편이 다루는 것은 그중 건축법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건축법을 말하고, 「시행령」이라고만 쓴 것은 건축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에는 건축법 밖의 법률도 나옵니다. 1절의 두 문항이 발문에서 직접 지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분쟁위원회의 사무를 맡는 기관의 설립 근거인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중심입니다. 그 밖에 §0-4에 「형법」이, §0-2 표에 「행정대집행법」이 한 번씩 나옵니다. 다른 법률은 언제나 정식 명칭으로 적습니다.

0-2보칙과 벌칙은 건축법의 마지막 두 장입니다

건축법의 조문은 장(章)으로 나뉘어 있고, 앞의 6개 단원이 제1장부터 제8장의3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곳은 마지막 2개 장입니다.

조문무엇을 정하나어디에서 다루나
제1장 총칙제1조~제9조목적 · 정의 · 적용 제외 · 적용의 완화 · 건축위원회제23단원 「총칙(용어·적용범위)」 — 적용의 완화(제5조)는 제25단원 「대지와 도로」
제2장 건축물의 건축제10조~제34조사전결정 ·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착공신고 · 사용승인 · 공사감리제24단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제35조~제39조건축지도원 · 건축물대장 · 등기촉탁건축물대장은 제23단원 「총칙(용어·적용범위)」 3절 · 건축지도원은 이 단원의 0절 · 등기촉탁은 기출이 없어 어느 단원도 다루지 않습니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제40조~제47조대지의 안전 · 조경 · 공개 공지 · 도로 · 건축선제25단원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제48조~제53조의2구조내력 · 피난시설 · 마감재료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제26단원 「구조·설비와 면적 산정」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제54조~제61조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제한 · 일조 확보제27단원 「지역·지구의 건축물(건폐율·용적률·높이)」
제7장 건축설비제62조~제68조의3건축설비 기준 · 승강기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제26단원 「구조·설비와 면적 산정」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 제8장의2 건축협정 · 제8장의3 결합건축제69조~제77조의17특별건축구역 · 특별가로구역 · 건축협정 · 결합건축제28단원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등」
제9장 보칙제78조~제105조감독 · 이행강제금 · 청문 · 보고와 검사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 단원의 1절
제10장 벌칙제106조~제113조징역 · 벌금 · 양벌규정 · 과태료1절의 [고득점을 위해]

제9장 보칙은 제78조부터 제105조까지이고, 그중 4개 조문이 삭제되어 살아 있는 조문이 30개입니다(삭제된 것은 제81조 · 제81조의2 · 제81조의3 · 제90조입니다). 그 30개가 각각 무엇을 정하고 어디에서 다루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제목어디에서 다루나
제78조감독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79조 · 제80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이행강제금제24단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제24단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제26단원 「구조·설비와 면적 산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86조청문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87조 · 제87조의2 · 제87조의3보고와 검사 등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88조 · 제89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 분쟁위원회의 구성1절 전체
제91조~제104조대리인부터 조정등의 절차까지 — 조정과 재정의 진행§1-6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건축지도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0절)

이 단원이 다루는 제9장 조문은 16개입니다 — 제88조 · 제89조와 제91조부터 제104조까지. 앞의 두 단원이 이미 다룬 4개는 다시 설명하지 않고, 남은 10개는 13개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10장 벌칙은 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 8개 조문입니다. 이 8개도 13개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본문이 아니라 1절 끝의 [고득점을 위해]에서 제재의 크기만 확인합니다.

0-3조정과 재정 — 분쟁을 푸는 방법 2가지

1절이 다루는 것은 건축 때문에 생긴 다툼을 법원에 가기 전에 푸는 절차입니다. 그 방법이 2가지이고, 건축법은 두 방법을 묶어 「조정등」이라고 부릅니다(법 제92조 제1항).

  • 조정(調停) — 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다툼이 끝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 재정(裁定) — 위원회가 당사자의 수락을 기다리지 않고 문서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결과 형태가 비슷하고, 그 판단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 - 당사자가 수락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재정 - 당사자가 소송을 내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긴다

두 방법은 효력이 생기는 데 당사자의 수락이 필요한지가 다릅니다. 신청하는 방법, 심의하는 위원의 수, 걸리는 기간도 서로 다르고 그 내용은 §1-6에서 확인합니다.

0-4이 법이 이름을 붙여 둔 사람들

1절의 두 문항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다툼인지만 제시하고 그것이 위원회의 대상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법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 두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은 5가지이고, 그중 3가지는 법 제88조 제1항이 분쟁의 당사자로 적은 이름이고 2가지는 행정청과 그 행정청이 지정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분쟁의 당사자로 적힌 3가지부터 봅니다.

  • 건축관계자건축주 · 설계자 · 공사시공자 · 공사감리자 4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정한 곳은 정의 조항인 제2조가 아니라 제5조 제1항의 괄호입니다. 건축법이 이 4가지를 한 용어로 묶어 부를 때 쓰는 이름입니다.
  •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에 관한 전문기술자격을 가지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해 설계자·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협력하는 사람이지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본인이 아니므로 건축관계자 4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인근주민은 그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입니다. 이 이름은 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괄호가 정합니다.

「건축물의 건축등」도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괄호가 정한 용어입니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공작물의 축조를 한꺼번에 가리킵니다. 법 제88조는 그것을 「건축등」으로 줄여 씁니다.

다음은 행정청과 그 행정청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 허가권자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법 제4조의4 제1항의 괄호).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청이고, 건축법은 그 행정청을 가리킬 때 이 이름을 씁니다.
  • 건축지도원은 그 허가권자 가운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지정되는 사람은 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고, 하는 일은 시공 지도와 단속입니다.

건축지도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 단속하게 하는 사람이지 건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건축관계자 4가지에도, 관계전문기술자에도, 인근주민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지도원이 모두 공무원인 것은 아닙니다. 법 제105조는 몇 가지 사람을 열거하면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의 뇌물 관련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그 제3호가 건축지도원입니다. 건축법이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공무원이든 아니든 건축지도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 단속하게 하는 사람이고,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