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먼저 확인할 4가지
이 단원의 조문을 읽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의 이름에 들어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작 건축법에 수치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법이 무엇을 정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조문이 읽힙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건축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고, 건축법은 13개년 520문항 중 91문항(18%)이 나온 법률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건축법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 3문항의 발문은 전부 「건축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76의 정답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만 있습니다.
2015-116의 발문은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은 이 단원이 다루는 건축법 제6장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0-2이 단원은 건축법 제6장입니다 — 제54조부터 제61조까지
제6장에는 조문이 8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단원의 기출이 물은 것은 3개이고, 나머지는 다른 단원에서 다루거나 13개년 기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조 | 무엇을 정하나 | 어디에서 다루나 |
|---|---|---|
| 제54조 |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1절 |
| 제55조 | 건축물의 건폐율 | §0-3 |
|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 | §0-3 |
| 제57조 | 대지의 분할 제한 | 제25단원 「대지와 도로」에서 배웠습니다 |
|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 | 제28단원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등」에서 특별건축구역의 적용 배제 조문으로 나옵니다 |
| 제59조 |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13개년 520문항에 나오지 않습니다 |
| 제60조 |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구역별) | 2절 |
| 제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절 |
-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게 하는 규정입니다. 13개년 기출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의 적용 특례를 묻는 문항(2022-76)에 한 번 나왔고, 제28단원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등」에서 다룹니다.
- 제59조 「맞벽 건축」은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대어 짓는 것이고, 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13개년 520문항에 「맞벽」도 「연결복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0-3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단원의 이름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들어 있지만, 건축법에는 그 수치가 없습니다. 제55조와 제56조를 그대로 읽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이 하는 일은 2가지뿐입니다.
- 이름을 정합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부르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제26단원 「구조·설비와 면적 산정」에서 배운 두 계산식이 이 두 조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 최대한도는 다른 법으로 넘깁니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가,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같은 법 제78조가 정합니다. 그 실제 수치는 제4단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배웠습니다.
다만 두 조문의 단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가 그것입니다. 건축법이 건폐율·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따로 규정하면 그 규정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제25단원 「대지와 도로」에서 본 법 제5조(적용의 완화)가 그런 규정의 하나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과 기준을 정하면서 여러 호에 법 제55조·제56조의 기준을 넣고 있습니다.
0-4「허가권자」와, 그보다 좁은 이름들
건축법의 조문은 행정청을 부를 때 「허가권자」라는 역할 이름을 씁니다. 제23단원 「총칙(용어·적용범위)」에서 배운 대로 법 제4조의4 제1항의 괄호가 그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 역할 이름 | 누구인가 | 근거 |
|---|---|---|
| 허가권자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법 제4조의4 제1항 |
그런데 이 단원의 조문은 그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제60조 제1항은 본문에서 「허가권자」라고 쓰고, 같은 항의 단서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다시 열거합니다. 제2항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만 가리킵니다. 열거가 달라지면 권한을 가진 행정청도 달라집니다. 어느 조항이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2절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