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건축법은 앞의 네 단원에서 건축물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을 차례로 다루었습니다. 제23단원 「총칙(용어·적용범위)」에서 이 법의 용어를, 제24단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에서 허가와 신고의 절차를, 제25단원 「대지와 도로」에서 대지가 갖추어야 할 것을, 제26단원 「구조·설비와 면적 산정」에서 면적과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렇게 계산한 값에 어떤 한도가 걸리는지를 다룹니다. 건축법 제6장의 제목이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고, 제54조부터 제61조까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땅이 어느 지역·지구에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넓게(건폐율), 얼마나 크게(용적률), 얼마나 높이(높이 제한) 지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문항, 매년 평균 0.2문항이 나왔습니다. 3문항의 선지 15개가 어느 내용에서 나왔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지가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 3선지 ■■■ 2.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9선지 ■■■■■■■■■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3선지 ■■■
15개 선지 중 9개(60%)가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에서 나왔습니다. 3문항은 2014년·2015년·2025년에 한 문항씩 나왔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동안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3문항은 건축법 7개 단원 가운데 두 번째로 적은 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