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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 1/9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5개

10분 · 3,539 · 소절 3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5개

이 단원의 조문은 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광역시설 · 공동구 5개 용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섯 용어의 뜻이 모두 법 제2조에 있고, 서로 포함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하나를 다른 것으로 바꿔 읽으면 답이 달라집니다. 조문을 읽기 전에 이 관계와 이 편에서 쓰는 표기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줄여 부를 때는 국토계획법이라고 씁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이 단원의 발문 43개 가운데 40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2016-88은 사례 설정을 앞에 두고 그 말이 문장 가운데에 나오고, 2017-49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 2020-5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로 시작합니다. 제1단원 「총칙」에서 확인했듯이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 차이가 특히 큽니다. 확정 해설 43건이 근거로 든 조문은 조와 별표 단위로 56개인데 그중 27개가 시행령이나 국토교통부령입니다(국토교통부령은 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을 지목한 154번 가운데서는 64번(42%)이 시행령이나 국토교통부령입니다. 확정 해설이 정답의 근거로 시행령·시행규칙·별표를 직접 지목한 문항만 세어도 26개입니다.

그리고 발문이 「법률상」이라고 해서 법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17-49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이라고 묻지만, 어떤 시설이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기출 발문에는 사람을 甲·乙로 적는 일이 있습니다. 각각 「갑」·「을」로 읽고, 기출 원문의 표기이므로 그대로 씁니다.

0-2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세 용어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가리키는 범위가 다릅니다. 법 제2조가 차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순서대로 이으면 하나의 단계가 됩니다.

1  법과 시행령이 기반시설로 열거한다          법 제2조 제6호 · 시행령 제2조
2  그중 하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법 제43조 제1항
3  결정된 그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 부른다    법 제2조 제7호
4  그것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법 제2조 제10호

네 가지를 확인해 둡니다.

  •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의 차이는 「결정되었는가」 하나입니다. 도로는 전부 기반시설이지만, 그 가운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만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이 단원의 5절과 6절이 다루는 매수청구와 실효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뒤에야 문제가 됩니다.
  •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끝납니다. 법률은 7가지 종류의 이름과 각 종류를 짐작하게 하는 예시만 들고, 어느 시설이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는 시행령 제2조가 정합니다. 1절에서 그 목록을 확인합니다.
  •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입니다. 제8호가 「기반시설 중」이라고 시작하므로,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의 한 부분이지 그것과 나란히 놓이는 다른 종류가 아닙니다.
  •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입니다. 제6호 다목이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로 적고 있습니다. 공동구를 따로 규율하는 조문(법 제44조·제44조의2)이 있어서 3절을 따로 두지만, 분류상으로는 기반시설 7종 중 유통·공급시설에 속합니다.

0-3이 단원이 다루는 두 제도

이 단원의 조문은 두 묶음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와 7절이 다루는 것이 다릅니다.

1절 ~ 6절7절
무엇을 하는가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설치한다개발 때문에 새로 필요해진 기반시설의 비용을 걷는다
누가 돈을 내는가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다)건축행위를 하는 사람
근거 조문법 제43조부터 제48조의2까지 · 제85조부터 제99조까지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시험이 묻는 것주체 · 절차 · 기간구역의 지정요건 · 부과대상 · 금액 · 기한
  • 7절의 두 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3단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확인한 법 제2조 제4호의 목록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없습니다. 두 구역은 법 제66조와 제67조가 각각 별도의 지정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한 단원에 함께 있는 것은 대상이 같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가 모두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7절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할 기반시설도 1절에서 보는 기반시설 중에서 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