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3단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의 목록을 배웠습니다. 그 목록의 다목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 단원은 그 다목 하나를 펴서 다룹니다.
도로·공원·학교·하수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시설을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기반시설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놓을지는 개인이 정할 수 없으므로 법이 절차를 정해 두었고, 그 절차는 세 가지 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무엇이 기반시설인가 ·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설치하는가 · 결정만 해 놓고 오래 짓지 않으면 그 땅의 주인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물음이 이 단원 문항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43문항, 매년 평균 3.3문항이 나왔습니다. 국토계획법 8개 단원 가운데 제4단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44문항) 다음으로 큰 편입니다.
1. 기반시설의 종류와 세분 5문항 ■■■■■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와 결정 5문항 ■■■■■ 3. 공동구의 설치와 관리 8문항 ■■■■■■■■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8문항 ■■■■■■■■ 5.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9문항 ■■■■■■■■■ 6.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5문항 ■■■■■ 7.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기반시설설치비용 17문항 ■■■■■■■■■■■■■■■■■
13개년 동안 한 문항도 나오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무게가 가장 실린 것은 개발을 하는 사람에게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걷는 제도와 그 짝인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17문항이고, 다음이 결정된 뒤 오래 집행되지 않은 시설의 처리로 매수청구 9문항과 실효 5문항입니다.
7절의 17문항 가운데 3문항(2015-87 · 2023-49 · 2024-51)은 제7단원 「개발행위허가와 성장관리」의 문항입니다. 그 3문항은 개발밀도관리구역만 묻는데, 그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과 짝을 이루는 제도여서 이 편의 7절이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