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반시설의 종류와 세분
§0-2에서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정의를 확인했습니다. 이 절은 그 정의가 가리키는 시설의 목록을 다룹니다. 어느 시설이 7가지 종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와 그중 세 시설이 다시 어떻게 나뉘는지가 내용입니다. 43문항 가운데 5문항이 이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5문항 모두 정답 선지가 「종류와 시설의 연결」 또는 「세분 항목」이었습니다.
1-1법이 정한 것은 7가지 종류의 이름뿐입니다
§0-2에서 인용한 법 제2조 제6호가 든 것은 교통시설 · 공간시설 · 유통·공급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 방재시설 · 보건위생시설 · 환경기초시설 7가지 종류의 이름과, 각 종류를 짐작하게 하는 몇 개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각 목이 모두 「등」으로 끝나고 조문 머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법률이 든 예시는 닫힌 목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물으면 법 제2조 제6호 마목의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저수지가 방재시설인지 환경기초시설인지가 그 목에 없기 때문입니다.
1-2시행령이 채운 것 — 종류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가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7가지 종류에 속하는 시설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조문을 읽고 확인해 둘 것이 세 가지입니다.
- 혼동하기 쉬운 시설은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차장은 자동차와 관련이 있지만 환경기초시설(제7호)이고, 하수도는 물과 관련이 있지만 역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방재시설(제5호)에 들어가는 물 관련 시설은 하천·유수지·저수지 세 가지입니다.
-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3가지뿐입니다. 이름에 「위생」이 들어간다고 해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둘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 각 호 외의 부분 괄호가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설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편익시설까지 기반시설로 봅니다.
1-3세분하는 것은 도로·자동차정류장·광장 3가지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열거된 시설 가운데 셋을 다시 나눕니다.
| 세분되는 시설 | 세분 항목 |
|---|---|
| 도로 |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고가도로 · 지하도로 |
| 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물류터미널 · 공영차고지 · 공동차고지 · 화물자동차 휴게소 · 복합환승센터 · 환승센터 |
| 광장 | 교통광장 · 일반광장 · 경관광장 · 지하광장 · 건축물부설광장 |
- 세분되는 것은 이 3가지 시설뿐입니다. 주차장이나 유원지처럼 다른 시설에는 시행령이 세분 항목을 두지 않았습니다.
- 광장의 첫 항목이 「교통광장」입니다. 이름에 「교통」이 들어가지만 광장의 세분 항목이고, 자동차정류장의 세분 항목이 아닙니다.
- 건축물부설광장은 여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2절에서 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외가 광장 전부가 아니라 이 세분 항목 하나에만 걸린다는 것을 알려면 이 목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