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이 편의 법령과 「하루」
이 단원의 조문은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정하는 것들이어서 날짜와 금액이 결론을 정합니다. 1절로 들어가기 전에 이 편이 쓰는 법령의 층과, 이 단원에서 되풀이해 나오는 「날」을 확인해 둡니다.
0-1이 편에서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쓴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합니다. 줄여 부를 때는 도시정비법이라고 씁니다.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근거는 세 층입니다. 이 편이 인용하는 조문은 24건이고 법률 17건 · 시행령 5건 · 시행규칙 2건입니다.
법률 국회가 만든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에서 끊긴다 | 시행령 대통령령 법이 넘긴 것을 받는다 |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시행령이 아니라 법이 곧바로 넘긴 것도 있다
이 법에서 시행규칙은 드물게 나오지만 이 단원에는 있습니다. 법 제94조 제3항이 공동구의 비용부담과 관리를 국토교통부령에 넘겼고, 그래서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가 공동구의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을 정합니다. 3절의 4문항 가운데 2023-62는 다섯 선지 전부가 그 두 시행규칙 조문에서 나왔습니다.
발문도 확인해 둡니다. 이 단원 10문항의 발문은 전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법령」은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발문이 붙은 문항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0-2앞 단원에서 배운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이 단원의 조문은 앞 단원에서 정의한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뜻을 다시 확인해 둡니다.
| 용어 | 뜻 | 어디에서 배웠나 |
|---|---|---|
| 시장·군수등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 제13단원 「총칙(정비사업의 종류)」 |
| 토지주택공사등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하는 지방공사 | 제13단원 「총칙(정비사업의 종류)」 |
| 정비기반시설 | 도로 · 상하수도 · 구거 · 공원 · 공용주차장 · 공동구와 시행령이 더한 시설 | 제13단원 「총칙(정비사업의 종류)」 |
| 공동구 | 여러 지하매설물을 한데 모아 넣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제13단원 「총칙(정비사업의 종류)」 |
| 관리처분계획 | 분양대상자와 그가 받을 대지·건축물,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 분담금을 정하는 계획 | 제16단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
| 토지등소유자 |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이 법의 당사자 | 제13단원 「총칙(정비사업의 종류)」 |
「시장·군수등」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단원의 조문은 「시장·군수등인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를 나누어 서로 다른 의무를 지우는데, 그 구분이 곧 선지가 됩니다.
0-3이 단원의 절차가 시작되는 지점
정비사업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단원은 공사가 끝난 다음부터입니다.
1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2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자 확정 3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4 착공과 공사 5 준공인가 · 이전고시 · 청산금
1은 제14단원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2는 제15단원 「조합과 시행자」, 3은 제16단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서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5입니다.
4단계에는 이 법의 조문이 거의 없습니다. 짓는 일 자체는 건축법과 주택법이 정하고, 이 법은 짓기 전의 계획과 짓고 난 뒤의 정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다음에 곧바로 준공인가가 이어집니다.
0-4「고시가 있은 날」과 「그 다음 날」
이 단원에서 가장 여러 번 물어진 것은 하루의 차이입니다. 이 법은 소유권과 권리관계가 언제 움직이는지를 정하면서 어떤 것은 「고시가 있은 날」로, 어떤 것은 「그 다음 날」로 정해 두었습니다.
| 무엇이 | 언제 | 근거 |
|---|---|---|
| 대지·건축물의 소유권 취득 |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 법 제86조 제2항 후단 |
|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 준공인가 고시(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 법 제84조 제1항 |
| 청산금 소멸시효의 기산 |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 | 법 제90조 제3항 |
| 저당권 등 다른 등기의 제한이 시작되는 때 |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 법 제88조 제3항 |
소유권 취득 · 정비구역 해제 · 청산금 시효 기산 3가지는 「다음 날」이고 등기 제한만 「그 날」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과 정비구역이 없어지는 것은 하루 뒤에 일어나지만, 등기를 막는 것은 이전고시가 있은 그날 곧바로 시작됩니다.
도시개발법의 환지처분도 같은 방식입니다. 제11단원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에서 배운 대로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종전 토지로 보고, 청산금도 그날 확정됩니다. 두 법이 같은 시점 규정을 쓰고 있으므로 함께 기억해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