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6단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 계획대로 공사를 하고 나면 남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지어진 집을 분양받을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과 그 사업에 든 돈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이 단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마지막 부분인 그 두 가지를 다룹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0문항, 매년 평균 0.8문항이 나왔습니다.
1. 준공인가와 소유권 이전고시 3문항 ■■■ 2. 정비사업의 청산금 2문항 ■■ 3. 정비사업 비용의 부담과 공동구 4문항 ■■■■ 4.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2문항 ■■
10문항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흩어져 있고, 2022년과 2023년에만 두 문항씩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곳은 비용부담입니다. 3절의 4문항이 10문항의 40%이고, 그 가운데 2023-62는 답이 전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