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먼저 확인할 4가지
0-1이 편에서 「법」은 건축법입니다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을 한 과목으로 묶은 것이고, 이 단원은 그중 건축법 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 「법」이라고만 쓰면 건축법을, 「시행령」이라고만 쓰면 건축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을 가져올 때는 정식 명칭을 다시 적습니다.
13개년 11문항의 발문이 11문항 모두 「건축법령상」으로 시작합니다. 「건축법령」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 세 층이 모두 나오고, 정답의 근거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문항이 여럿입니다.
표에서 근거 조문을 적을 때는 「법」 · 「영」 · 「시행규칙」으로 줄여 씁니다. 다른 법률의 조문이거나 건축법 시행규칙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이면 그때마다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0-2측정하는 방법은 법률에 없습니다 — 건축법 제84조
법률이 정한 것은 한 문장뿐입니다. 대지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높이 · 처마 · 천장 · 바닥 · 층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전부 대통령령에 넘겼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입니다.
이 단원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법률을 아무리 정확히 외워도 이 단원의 면적·높이·층수 문항은 풀 수 없습니다. 제84조에는 측정하는 방법이 한 글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을 조문 그대로 확인합니다.
0-3면적을 부르는 이름 4가지
제23단원 「총칙(용어·적용범위)」에서 건축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3가지를 배웠고, 제25단원 「대지와 도로」에서 대지면적을 배웠습니다. 그 4가지가 이 단원의 재료입니다. 앞의 두 단원에서는 무엇을 측정하는 넓이인가까지만 확인했고,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는가는 이 단원에서 정해집니다.
| 이름 | 무엇을 측정하는가 | 몇 개가 나오는가 | 근거 |
|---|---|---|---|
| 대지면적 | 대지를 위에서 내려다본 넓이 | 대지마다 1개 |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
| 건축면적 | 건축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넓이 | 건축물마다 1개 | 같은 항 제2호 |
| 바닥면적 | 건축물 한 층의 넓이 | 층마다 1개 | 같은 항 제3호 |
| 연면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건축물마다 1개 | 같은 항 제4호 |
이 4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 넓이들의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건폐율은 건축법 제55조가, 용적률은 건축법 제56조가 정의합니다. 두 조문 모두 「대지면적에 대한 ○○의 비율」이라는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건폐율의 분자는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물이 땅을 얼마나 덮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 용적률의 분자는 연면적입니다. 건축물의 넓이를 전부 더한 것이므로 층을 올릴수록 커집니다.
- 두 비율의 분모는 똑같이 대지면적입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을 잘못 측정하면 두 비율이 함께 틀립니다.
용적률의 분자인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을 그대로 더한 값이 아닙니다. 무엇을 빼는지가 2절의 내용입니다.
0-4「수평투영면적」과 「중심선」 — 그리고 산입과 불산입
시행령 제119조의 조문을 읽으려면 용어 3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의 넓이를 말합니다. 경사진 땅이나 비스듬한 지붕이라도 비탈을 따라 측정한 길이가 아니라 바로 위에서 내려다본 넓이로 계산합니다. 대지면적 · 건축면적 · 바닥면적이 모두 수평투영면적입니다.
둘째, 중심선입니다. 벽에는 두께가 있으므로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의 위치가 다릅니다. 조문은 그 가운데를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어느 벽의 중심선인지가 면적마다 다릅니다.
| 무엇의 중심선인가 | 어느 면적인가 |
|---|---|
| 외벽의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의 기둥) | 건축면적 |
| 벽 ·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 | 바닥면적 |
셋째, 산입과 불산입입니다. 「산입한다」는 그 부분을 면적에 넣어 계산한다는 뜻이고,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의 상당 부분이 무엇을 산입하지 않는지의 목록으로 되어 있고, 시험이 그 목록을 뒤집어 출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