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23단원 「총칙(용어·적용범위)」이 건축법의 용어를 정하고, 제24단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이 건축물을 지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제25단원 「대지와 도로」가 건축물이 앉을 땅의 조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은 그 건축물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앞의 세 단원은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이상」·「16층 이상」·「높이 120m 이상」처럼 면적과 층수와 높이를 조건으로 써 왔습니다. 그 면적과 층수와 높이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여기서 정해집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1문항, 매년 평균 0.8문항이 나왔습니다.
1. 면적·높이·층수를 재는 방법 4문항 ■■■■ 2. 용적률의 계산 3문항 ■■■ 3. 피난·방화와 설비 기준 4문항 ■■■■
11문항 가운데 7문항(64%)의 정답 근거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하나입니다. 2013-116 · 2013-118 · 2014-118 · 2018-76 · 2020-77 · 2022-77 · 2023-77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3문항이 계산형인데 3문항 모두 2절 용적률에 있습니다. 건축법 7개 단원 가운데 계산형이 나온 단원은 이 단원뿐입니다.